2006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 |||||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6.06.15 15:33 | 조회수 | 28,454 |
2006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1. 지원목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4.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5.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① 온라인 신청(학생) : 2006. 6. 15 ∼ 7. 4 18:00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에 접속하여 신청
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학생지원팀) : 2006. 7. 4 한
※ 1학기 수혜자의 경우, 신청서만 제출(증빙서류 제출 생략)
나.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 보호자 우선순위(신청시 보호자란에 신청인과의 관계 표기) 1. 부모 2. (부모님이 안 계신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3. (부모님이 안 계신 미혼자의 경우) 조부모 및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4. (부모님, 배우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친족 5. (부모님, 배우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라. 신청절차
○ 학생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입력사항 안내는 공지사항 안내)
※ 제출서류
◦ 신청학생 : 재학 중인 대학(교)의 장학담당부서에 제출
① 신청서 : 전체 신청 학생(학교로 제출)
※ 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② 증빙서류 : 2학기 신규 신청자(1학기 수혜자가 아닌 경우)
▷ 1순위자(보호자 농어업 종사) 중 농지원부등본 혹은 어업허가증이 없는 경우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제출 ▷ 2순위자(보호자 농어촌 거주)는 해당자에 한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제출 ▷ 1,2순위자 중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 주민등록등본은 재단에서 전산조회 실시함으로 제출 불필요 |
마. 기타 사항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 및 장학지원사업→전체장학금사업안내→농촌장학금 참조)
- 총 2,583 건
- 73/259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