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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적
- 학생으로서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자동 제적처리한다.
- 수업일수 4/15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은 자
- 질병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 수업일수 4/15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은 자
- 신입학생 또는 편입학생 중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재학 중 학사경고를 통산 4회 받은 자
재입학
- 재입학은 학칙 제17조에 의거 해당학년 편제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허가하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미등록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어 제적된 자가 재수학을 원할 때
- 질병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어 퇴학한 자가 완치되어 재수학을 원할 때
- 재입학 학년은 자퇴 당시의 학년으로 한다.
-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계열부장 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과에 제출하고 재입학심사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재입학자 중 학점등록 학생은 학칙시행세칙 제8조 제2항에 의한 학점기준 등록금을 납부한다.
- 담당부서
- : 교무팀
- 연락처
- : 042-580-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