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천대학 교내매점 임대(긴급) 입찰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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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6.12.18 13:47 | 조회수 | 33,735 |
혜천대학 공고 제2006 - 3호
혜천대학 교내매점 임대(긴급)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혜천대학 교내매점 임대
2. 재산의 표시
소재지 |
건물구조 |
면 적 |
임대내용 |
임대기간 |
대전 서구 복수동 333번지 (양지관) |
철근 콘크리트조 |
132.8㎡ |
교내매점 |
2007. 01. 01. ~ 2008. 12. 31 (2년간) |
대전 서구 복수동 258번지 (위국관) |
36㎡ (10.9평) |
3. 입찰방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 예정가 이상 최고가 입찰자 (동일 최고 입찰가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함)
4. 연간 임대료 예정가격 : 금80,000,000원(VAT포함)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의문사항은 개별적으로 대학 총무팀(TEL.042-580-6151) 으로 문의
6. 입찰 공고 기간
- 2006. 12. 18. (월) 10:00 ~ 2006. 12. 22. (금) 15:00
7. 입찰 등록 일시 및 장소
- 2006. 12. 26. (화) 15:00 혜천관 회의실
8.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나 주소를 둔자로 현재 3년이상 영업 중이며 매출실적이 년 50,000,000원 이상인 사업자·법인 또는 만30세 이상인 개인
나. 본 대학에서 제시한 입찰공고사항, 입찰유의서, 임대조건 및 특수조건을 수락하고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을 필한 자
다. 본 대학 교직원 및 교직원의 친인척과 대학의 관계자는 입찰 할 수 없으며 낙찰이 된 후에라도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9. 입찰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시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본 대학의 소정양식)
2)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주민등록증 지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단,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하고 인감 날인)
4) 인감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입찰참가신청서에 임대한 인감도장 날인) 1부
나. 입찰시
1) 입찰서 1부(본 대학의 소정양식)
2)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임대인감 및 신분증 지참
3) 입찰보증금(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4) 기타 입찰 관련 서류
5) 대리인의 경우
- 개인 : 위임장(입찰참가신청서에 임대한 인감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회사재직증명서 추가
※ 입찰자는 입찰현장에서 입찰서와 입찰보증금을 봉투에 넣고 봉투에 건명, 참가자 성명 등을 기재한 후 밀봉(인감) 날인 후 직접 제출, 개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처리방법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입찰일에 입찰서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이 유찰되거나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입찰참가자에 대해 본 대학에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입찰당일 현장에서 본인에게 반환함
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혜천대학 회계로 귀속함
11. 낙찰자 결정방법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한 자가 낙찰자가 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최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12.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본 대학 입찰유의서 내용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임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함
나. 계약기간은 2007. 1. 1. 부터 2008. 12. 31. 까지 2년으로 함
다.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1차년도의 임대료로 입찰시 낙찰금액임
14. 임대료 납부 및 임대 해지
- 임대료(입찰시 낙찰금액)는 납부고지 기한 이내에 완납하여야 하고, 만약 임대료를 정한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을 때는 대학에서 임의로 임대를 해지할 수 있음
15. 계약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60일이후)을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및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혜천대학 회계에 귀속함
16. 기타 유의사항
가. 우편으로 입찰등록 및 입찰참가는 불가하며, 현장입찰만 가능함
나. 본 공고문의 예정가격은 2007년 1월부터 1년간의 임대 예정가격임
다. 입찰참가자는 임대내용에 대한 현장답사 및 행정상의 제한사항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시고 본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입찰유의서, 임대조건, 특수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 찰하시기 바라며, 입찰 등록을 필한 자는 임대에 관한 제반사항을 확인·열람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함
라.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상의 규제나 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대학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마. 임대를 받은 자는 동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양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임대를 취소할 수 있음
바. 본 대학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지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혜천대학 총무팀 (042-580-6151)로 문의하시기 바람
자. 본 공고문은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1. 교내 매점 임대 입찰유의서 1부
2. 교내 매점 임대 조건 1부
3. 교내 매점 임대 특수조건 1부. 끝.
혜 천 대 학 장
교내매점 임대 입찰유의서
1. 목 적
- 이 유의서는 혜천대학이 행하는 교내매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와 같이 입찰금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자기앞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혜천대학 회계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당일 즉시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3. 입 찰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 이상에 한하여 그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임대하는 인감은 입찰 참가신청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4. 입찰서 작성
① 입찰은 소정의 서식인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연간 임대료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임대하는 인감으로 정정 날인하여야 한다. (단, 금액표시는 정정하지 못한다.)
5. 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1인 1통과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는 봉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않는다.
④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6. 경쟁입찰의 성립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7. 입찰의 무효
①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③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④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⑤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⑥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교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입찰
⑦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⑧ 입찰보증금이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할 때
⑨ 입찰참가신청서에 제출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한 입찰
8. 낙찰자의 결정
① 전조의 각호 1에 해당사유가 없는 자로서 유효 입찰자중 대학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상인 최고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자가 된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최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9. 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 및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10. 임대료 부과 및 납부방법
① 임대료 1년차 분(낙찰액)을 해당기일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료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① 입찰에 관한 해석상의 차이는 대학의 결정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명의는 일체 변경하지 못한다.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사항과 대학에서 제시하는 입찰유의서 및 허가조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승낙하고 입찰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 참가 전 현지 확인 및 행정상의 제한사항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상의 규제나 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대학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이상 외 제반조건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팀(042-580-6151)으로 문의
⑤ 입찰 공고문은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
교내매점 임대조건
제1조 (임대목적) 임대목적은 혜천대학 교내매점으로 한다.
제2조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007. 1. 1. ~ 2008. 12. 31. 까지 2년간으로 한다.
제3조 (임대료 및 임대료의 납부) 임대료는 낙찰금액으로 하여 납부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이때 대학이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임대료의 반환) 납부한 임대료는 본 허가조건 제10조 1항 2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 (손해보험료 납부) 낙찰자는 혜천대학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임대건물에 대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영업개시 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재산의 보존) 임대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대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재산의 공과금) 임대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인의 행위제한) 임대인은 대학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임대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임대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권리금 수수 등)
3. 임대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 (임대허가의 취소) 임대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허가재산을 대학에서 직접 임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
2. 대학이 학교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4. 기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불량식품과 대학이 승인한 물품외의 물품을 판매하였을 때
6. 임대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7. 매점운영 도중 불친절 등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어 매점운영 목적에 비추어 사용자가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8. 대학으로부터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경고 3회 받았을 경우
제10조 (임대허가 취소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임대자가 손해가 있더라도 대학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 한다.
제11조 (임대허가의 취소 요청) 임대인은 허가기간 중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임대허가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임대재산의 반환) 임대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임대공간을 반환할 때에는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의무 불이행시 임대료 징수) 임대인이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학은 임대료를 징수하며, 대학에서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임대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임대할 때 변상금 징수)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이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학교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 (임대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대학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학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 (기타사항) 본 허가조건에 제시한 사항 이외의 일반사항은 행정재산 유상임대·수익허가 특수조건에 따른다.
교내매점 임대 특수조건
본 대학 교내매점의 임대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수조건을 부과하여 대학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1. 교내매점의 운영시간은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09:00~18:00까지로 한다.
2. 교내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교내서점 및 구내식당과 중복되는 않는 품목으로 한다. (음료, 커피, 캔 자판기 설치 불가)
3. 임대자는 취급하는 모든 제품은 상표등록이 된 것이어야 한다.
4. 임대자는 운영에 따른 공과금(전기요금, 전화요금)은 전액 부담한다.
5. 임대자는 집기의 망실, 파손에 대해 수선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6. 임대자는 임대 개시일 이전까지 임대허가재산 손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임대기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계교직원 입회하에 교내매점을 대학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8. 임대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코자 하는 시설물 현황 및 도면을 갖추어 대학 신청·허가를 득한 후 설치해야 하며, 임대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허가 해지시는 임대허가를 받은 자의 비용 부담으로 철거 및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본교 및 임대허가 받은 자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권리금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만약 임대자가 대학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있어 대학이 철거를 명하였을 경우 즉시 자비부담으로 철거해야 한다.
9. 임대자가 계약기간 중 매점운영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로 매점에 대한 권리금 등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만약, 임대자 임의로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대학은 임대허가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 임대자는 교내매점내의 물품 등을 보호한다는 이유와 기타 사유로 매점 내 거주할 수 없고 애완동물을 둘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1. 신규 사업자일 경우 임대 개시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 등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필하고 증명서 사본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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