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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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8.08.08 11:55 | 조회수 | 32,198 |
2008-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08. 8. 1(금) ~ 2008. 9. 29(월)까지
09:00 ~ 24:00(토ㆍ일ㆍ공휴일 제외)
2. 대출자격
1)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2)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C학점) 이상
3)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 신용유의정보가 없고 연체중이 아닌 자
-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이 아닌 자
4)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신청장소 및 절차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온라인 신청
①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본대학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은행 영업시간 내)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 미성년자(만20세미만)는 인터넷뱅킹 가입 시 부모동의 필요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공인인증서 발급 받은 후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④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
⑤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오 기재시 대출 불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하고,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할 것.
단, 1988년 7월 7일 이전 출생한 자 중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만 입력 가능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4. 제출서류 및 장소 : 혜천대학 학생지원팀 ☎ 042)580-6131~3
※ 대출신청 후 반드시 등록기간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되는 것이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이 취소됩니다.
(수급권자를 제외한 기용자는 서류제출 생략 단, 기이용자 중 정보 변경자는 반드시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5. 대출
가. 대출한도 : 등록금 + 생활비(한 학기당 100만원) + 보증료
나. 대출이자
- 무이자 : 기초생활수급권자(대학에 반드시 수급권자 증명서 서류제출)
- 저리1종(3%지원) : 4.80%
- 저리2종(1%지원) : 6.80%
- 일반 : 7.80%(2학기 확정 금리)
다. 상환기간 : 최대 7년 거치, 10년 상환
6. 유의사항
가. 반드시 등록기간 전에 신청하고 등록기간에 해당은행과 대출약정체결 후 대출 실행을 하여야 등록금이
대학으로 입금됨(생활비는 본인계좌로 입금)
나. 교내장학금 수혜등으로 인해 등록금이 일부 면제되는 학생은 당연히 등록금고지서상의 금액으로 대출
다.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상 등록금 지원이 우선이므로 생활비만 신청 할 수 없음
라.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학생들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바.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사. 학자금대출 후 매월 이자의 납부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연체기록이 누적되어 신용 상태가 나빠지면 추후 금융거래나 졸업 후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본 대학 등록일정(대출실행기간)
구분 |
일정 |
대출가능 은행 |
정규 등록기간 |
2008. 8. 18 ~ 22 |
하나은행 |
추가 등록기간 |
2008. 9. 1 ~ 3 |
하나은행 |
* CB 거절 문의 : 02-2014-8616(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 연체해지문의 : 02-2014-8619(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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