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무이자학자금융자 안내 | |||||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4.01.26 10:43 | 조회수 | 44,542 |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지역 기준(보호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함)
시·군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도시계획상 관리(준농림) 지역이거나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 지역
⼀ 신청금액 : 매학기 등록금 전액(매학기마다 신청함)
※신청금액은 전액일 경우 임의로 입력한후 등록금 고지이후 반드시 실제금액으로 변경할 것
⼀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04. 1. 12(월) ∼ 2. 6(금)
⼀ 서류제출처 : 학생지원팀 방문제출
⼀ 신청방법
⁚ [학생]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순서 안내
1. 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이 나오고 좌측위에 있는 로그인이 나온다
2. 신규자인 경우 ID에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3. 농어촌학자금융자를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경우는 ID 와 PASSWORD를 입력 한 후 확인 클릭한다
4. 신규자인 경우 신규접속자 입니다.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라는 메시지 가 나오는데 확인을 클릭한면 회원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5. 회원등록 화면이 나오면 해당 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회원으로 등록이 되며 로그인이 된다.
6. 학교는 학교찾기를 클릭하여 해당학교를 선택하여 입력을 한다.
7. 해당입력사항중 입력이 안되면 로그인이 안된다.
8. 모두 입력이 되었으면 확인을 누르면 성공적으로 로그인 하였습니다라 는 문구가 나오면 입력이 된 겁 니다.
9. 로그인이 성공하면 신청서작성란에가서 농어촌학자금신청을 하고 입력 을 하면 됩니다
10. 그후 정보검색서비스에서 신청서출력, 대차약정서(신규자)를 출력하여 서명을 한 후 구비서류(학자금홈 페이지 참조)하고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구 분 |
관할부서 |
신규자 |
계속자 |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 하단에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반드시 기재 |
1부 |
온라인 출력 |
⁚ |
⁚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 본인과 보호자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각 1통 |
1통 |
군,읍,면사무소 |
⁚ |
⁚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시(市)의 지역중 동(洞) 거주자에 한함 |
1통 |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건설과,공원복지과 |
⁚ |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대차약정서 |
1부 |
온라인 출력 |
⁚ |
|
⁚농지원부등본 및 농지확인증명서 |
1통 |
읍,면 산업계 또는 주민자치과 |
⁚ |
|
⁚어업허가증 및 어업확인증명서 |
1통 |
군 해양수산과 또는 수산지도과 |
⁚ |
|
⁚합격증 또는 등록금 고지서 사본(신·편입생) |
1통 |
|
⁚ |
|
⼀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이용안내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재학생만 신청가능함
⁚ 미복학자는 절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금액은 전액일 경우 임의로 입력한후 등록금 고지이후 반드시 실제금액으로 변경할 것
⼀선정결과 확인 :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학자금 지원」 또는 ARS(02-3460-5600) 및 SMS(문자메 시지)를 통해 선정 여부 확인
⼀ 신청 자격 제한
⁚ 장학수혜자는 차액만 신청 가능함
⁚ 지급 또는 대여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휴학을 한 경우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중 국가, 보호자의 직장, 학교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및 학자금 보조수당 또는
대여학자금을 수혜받은 경우에는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단, 이중수혜시 등록금 범위내에서 차액만 신청할 수 있음
⼀신청자격 우선순위(신규자에게만 적용)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 농지원부등본, 농지확인서(증명서) 및 어업허가증, 어업확인증명서 첨부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 보호자 주소가 시 동일경우 거주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관리지역(준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이 확인 된 경우의 자녀
⁚ 특별시·광역시·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주소의 자녀
※ 최근 군에서 시로 변경된 지역 계속신청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양주시, 포천시 2003. 10.19)
⼀ 보호자와의 관계상 우선순위
⁚ 부모
⁚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조부모 및 형제자매(호적등본 첨부)
⁚ 형제자매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 친족 및 양부모(호적등본 첨부)
⁚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자(교수, 은사, 동료등)
⼀ 상환방법
⁚ 졸업하고 1년 후부터 한 학기분을 1년씩 상환함
⁚ 재학중 마지막 학기에 상환계획서 작성하여야 함(학생처에서 통보함)
⼀ 학자금 신청시 한국학술진흥재단 농어촌학자금융자계획 안내문을 반드시 읽어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학생지원팀 042-580-6133
- 총 2,583 건
- 2/259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