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희망 재단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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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0.12.30 11:35 | 조회수 | 30,243 |
농촌희망 재단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안내
2011년 농촌희망재단 농어업인자녀 장학금을 안내하니 아래내용에 해당학생은 학과사무실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학생 조건
가.농림수산업인의 자녀
나.2010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와 성적(80점)이상인 학생
다.간호, 유아, 임상학, 치위생과(1~2학년생), 기타학과(1학년생) 학생
* 2011년 1학기 성적장학금 수혜자는 제외
2. 서류 제출일자 : 2011. 1.17(월) 까지(학과사무실)
3. 장학금액 : 년 300만원
4. 기타사항 : 재단홈페이지(www.rhof.or.kr)공지사항의 농어업인자녀장학금 참조 및 각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서 1부<서식1>
2. 부모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 1부(아래서류 중 1부)
-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사본) 또는 어업원부 1부
- 전문임업인의 경우 선발 또는 선정 증명서 사본 1부
- 산림조합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증명서(산림조합장 발행) 및 사업실적 증명서(산림조합장 또는 시장.군수 발행) 각 1부
- 기능인영림단의 경우 영림단원 확인서(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 발행) 1부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업종사 확인서 1부 <서식2>
3. 주민등록 등본 1부
(학생과 농어업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확인서 1부 추가제출)
4.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5.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중 1부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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