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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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7.01.10 11:45 | 조회수 | 31,813 |
2007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안내
Step. 1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
① 등록금 수납체결은행(농협)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농협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접속시 반드시 필요)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③ 회원가입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④ 관련창에 게시된 대로 본인정보 및 학자금대출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1차신청이 완료됨(본건은 1차 신청이며, 이후 본교 등록기간에(신입생:1.22 ~ 25, 재학생:2.12~16)2차 신청, 2차신청 즉 대출신청 행위를 해야함)
※ 정규 및 추가신청기간 : 2007. 1. 2(화) ~ 3. 15(목) (토, 일, 공휴일 제외 : 09:00 ~ 21:00)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미혼자의 경우에는 부모정보(미성년자는 친권자)를 입력
·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정보를 입력(이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란을 공란처리)
· 오류입력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학생본인에게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
· 대학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신청가능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보증심사(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후 대출 실행
·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미리 사전신청 바랍니다.
Step. 2 대학 또는 금융기관(농협중앙회)에 증빙서류 제출 |
대상자 |
제출서류 |
신입생 중 미성년자 |
대출받을 은행에만 부모 증빙서류(호적등본) 제출 |
신입생 중 성년자 |
입학예정 대학에 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호적등본) 제출 |
재학생 중 미성년자 |
대출받을 은행에만 부모 증빙서류(호적등본) 제출 |
재학생 중 성년자 |
재학중인 대학에 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호적등본) 제출 |
●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대상자 |
제출서류 |
|
기이용자 |
기제출자료와 변동이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없음 |
부모 및 배우자정보가 변경이 있는 경우 | 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 (호적등본) | |
소속대학이 변경된 경우 | 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 (호적등본) | |
신규이용자 | 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 (호적등본) |
* 신규이용자의 정의 : 정부학자금대출을 받은적이 없는 학생 (신입생 등)
※ 서류제출 관련 미성년자 판단기준
2007학년도 1학기 대출종료일(3월 16일)이후 성년이 되는자는 미성년자로 간주하여 증빙서류 제출 (대출실행일이 아님에 유의) * 1987년 3월 16일 이전 출생자 → 성년자, 1987년 3월 16일 이후 출생자 → 미성년자 |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서류도 제출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는 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의 [마이학자금>진행현황]이나, [학자금대출 신청 확인서]에서 확인가능
* 서류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Step. 3 대학의 대출대상자 심사 및 추천 |
*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용을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상의 내용과 대조 후 추천
* 대출 신청자 모두 대출받는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기금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됨
Step. 4 신용평가 및 대출대상자 선정통지(승인) |
* 대학에서 추천된 학생에 대해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한도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를 결정
* 신청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마이학자금>진행현황]에서 대출대상 선정여부를 확인
* 기이용자 및 신입생 미성년자는 즉시 승인 결과를 알수 있음
Step. 5 보증·대출 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 본 대학 등록금납부기간에 맞춰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농협중앙회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미성년자(대출실행일 기준 만 20세미만)의 경우 친권자 공동동의 및 공동피보증인 약정은 반드시 농협중앙회 방문 필요
*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농협→본교)로, 생활비는 개인계좌로 입금됨
*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본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 본 대학 등록기간(은행대출기간:농협중앙회)
신입생 : 2007. 1. 22 (월) ~ 1. 25 (목) 재학생 : 2007. 2. 12 (월) ~ 2. 16 (금) |
◎ 2006-2학기 정부학자금대출과 달라진 주요내용
내용 |
기존 |
현행 |
승인방법 |
일괄신청 후 일괄 승인 | 신청후 즉시 승인 (기이용자) 신청후 학교로 서류제출 후 승인 (신규신청자) |
서류제출 |
매학기 서류제출 | 기이용자중 변동사항 없는 자는 서류 미제출 미성년자 역시 대학에 서류 미제출 |
생활비대출 |
소득분위 5분위 이내자만 신청가능 | 전 대출대상자 신청가능 (최대 1,000,000원) |
* 관련문의
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 및 콜센터(1688-8114), 학생지원팀(580-6131~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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