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6.07.12 10:53 | 조회수 | 27,147 |
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목적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을촉진하고 산업현장의 평생학습풍토를 조성하고자 대학학자금을 직접 지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고용보험 납부기간)
- 대학(2~4년제)의 정규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근로자 기능대(2년제),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정규과정),
전문대(2~3년제),정규대학(4년제) *대학원 제외
- 해당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와 평균평점이 80점 이상(B이상)
□ 지원내용
○ 학자금 전액(단,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를 의미)
○ 지원한도 : 1학기당 200만원 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
※ 국가.사업체.학교 등의 장학금,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6.9.1~9.14(토.일.공휴일은 제외)
○ 신청서류 :
1. 지원신청서 와 서약서 등 4종(홈페이지;주요사업안내→평생능력개발)
2. <고용보험가입 이력 조회>확인 후 출력하여 제출(필수)
[한국고용정보원Tel:02-2629-7000(상담원: 0번)]
※ 근로자가 www.ei.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 순으로 확인
★ 9월 지원신청서 접수 직전에 HRD-Net상으로 근로자 개별적으로 접속 ★
○ 접수기관 및 문의 : 공단 지부 및 지사
(※ 근로자 주민등록 주소지 상의 관할 지부/지사로 접수)
- 대전지부 : 042)580-9141~2
- 충남지사 : 042)620-7617
- 총 2,583 건
- 228/259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