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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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경리팀 | 작성일 | 2020.02.07 10:12 | 조회수 | 25,187 |
1. 신청기간 : 2020. 2. 13(목) 09시 ~ 2. 17(월) 16시까지
2. 신청대상 : 재학생 및 복학생 등
3. 신청절차 : 본 대학 [종합정보시스템(http://portal.dst.ac.kr/)]→[인트라넷]→[학생서비스]→[분납신청]
4. 분납고지서출력 : 본 대학 [종합정보시스템(http://portal.dst.ac.kr/)]→[인트라넷]→[학생서비스]→[등록금고지서 출력]
(분납고지서는 2020. 2. 19(수) 14시 이후부터 출력 가능함)
5. 분납횟수 : 2 ~ 4회 중 선택(등록금액이 500,000원이하인 학생은 분납 횟수 2회에 한함.)
6. 등록기간 및 납부장소
※ 분납 차수별 등록기간에 고지서 출력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1) 분할납부 신청기간 이외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필히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분할납부시 신용카드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3) 분할납부자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분할납부 신청 후 1차 등록기간에 분납금액 미납 시 분할납부 신청은 자동취소 됩니다.
5) 각 분납 차수별 등록금 미납시 분납은 취소될 수 있으며 잔여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분할 납부자는 등록금을 완납하여야만 휴학 및 자퇴가 가능합니다.
7) 납부마감일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2. 신청대상 : 재학생 및 복학생 등
3. 신청절차 : 본 대학 [종합정보시스템(http://portal.dst.ac.kr/)]→[인트라넷]→[학생서비스]→[분납신청]
4. 분납고지서출력 : 본 대학 [종합정보시스템(http://portal.dst.ac.kr/)]→[인트라넷]→[학생서비스]→[등록금고지서 출력]
(분납고지서는 2020. 2. 19(수) 14시 이후부터 출력 가능함)
5. 분납횟수 : 2 ~ 4회 중 선택(등록금액이 500,000원이하인 학생은 분납 횟수 2회에 한함.)
6. 등록기간 및 납부장소
분납차수 | 등록기간 | 납부금액 | 납부대상 | 납부방법 | ||
분납2회 | 분납3회 | 분납4회 | ||||
1차 |
2020. 3. 3(화)~ 3. 4(수) |
등록금 × 1/2 | 등록금 × 1/3 | 등록금 × 1/4 | 2~4회신청자 | 하나은행 가상계좌 |
2차 |
2020. 3. 23(월)~ 3. 24(화) |
등록금 × 1/2 | 등록금 × 1/3 | 등록금 × 1/4 | 2~4회신청자 | 하나은행 가상계좌 |
3차 |
2020. 4. 23(목)~ 4. 24(금) |
등록금 × 1/3 | 등록금 × 1/4 | 3~4회신청자 | ||
4차 |
2020. 5. 25(월)~ 5. 26(화) |
등록금 × 1/4 | 4회신청자 |
※ 분납 차수별 등록기간에 고지서 출력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1) 분할납부 신청기간 이외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필히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분할납부시 신용카드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3) 분할납부자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분할납부 신청 후 1차 등록기간에 분납금액 미납 시 분할납부 신청은 자동취소 됩니다.
5) 각 분납 차수별 등록금 미납시 분납은 취소될 수 있으며 잔여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분할 납부자는 등록금을 완납하여야만 휴학 및 자퇴가 가능합니다.
7) 납부마감일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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