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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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4.11.26 10:20 | 조회수 | 37,059 |
고용안정센터를 통하면 취업의 길이 보입니다
청년실업자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업무를 실시하는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에서 취업알선, 고용정보제공, 직업적성검사, 청년고용촉진장려금까지 !
고용안정센터가 청년실업자들에게 취업의 길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인력개발센터 042-580-6185~6로 문의바랍니다.
☞ 대전지방노동청 관내 고용안정센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1588-1919), 종합상담센터(1544-1350)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 구직자 혜택: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후 3개월이 지난 실직자는 기업으로부터 우선 채용요건 대상
● 기업 혜택 : 고용안정센터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청년(29세 이하) 실업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기업은 국가로부터 지원금 혜택
● 국가로부터의 지원수준 : 청년실업자를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6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30만원(중소기업은 60만원)씩 지원
※ 지원금액 : 중소기업 연 720만원, 대기업 연 540만원
● 실시기간 : 04. 10. 1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
※ 가입사이트(www.work.go.kr)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청년실업자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업무를 실시하는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에서 취업알선, 고용정보제공, 직업적성검사, 청년고용촉진장려금까지 !
고용안정센터가 청년실업자들에게 취업의 길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인력개발센터 042-580-6185~6로 문의바랍니다.
☞ 대전지방노동청 관내 고용안정센터
센터명 |
관할지역 |
전화번호 |
대전종합고용안정센터 |
대전시 서구/유성구 |
042-480-6400~2 |
대전동부고용안정센터 |
대전시 동구/대덕구/중구/충남 금산군 |
042-220-2200 |
공주고용안정센터 |
충남 공주시/논산시/계룡시/연기군 |
041-854-8219 |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 구직자 혜택: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후 3개월이 지난 실직자는 기업으로부터 우선 채용요건 대상
● 기업 혜택 : 고용안정센터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청년(29세 이하) 실업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기업은 국가로부터 지원금 혜택
● 국가로부터의 지원수준 : 청년실업자를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6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30만원(중소기업은 60만원)씩 지원
※ 지원금액 : 중소기업 연 720만원, 대기업 연 540만원
● 실시기간 : 04. 10. 1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
※ 가입사이트(www.work.go.kr)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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