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 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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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4.03.24 10:34 | 조회수 | 41,258 |
제 17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 신고안내
□ 신고 및 접수기간 : 2004. 3. 27(토) ~ 3. 31(수) 5일간
○ 부재자신고서는 3. 31(수)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ㆍ시ㆍ읍ㆍ면(동) 사무소에 도착(우편 또는 입편)되어야 하므로 우편으로 신고하실 경우는 가급적 3. 29(월)까지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요금 무료)
□ 신고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ㆍ시ㆍ읍ㆍ면ㆍ(동)의 장
○ 부재신고서 용지는 전국 구ㆍ시ㆍ군청, 읍ㆍ면ㆍ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분
○ 선거일 현재 20세이상(·84. 4. 16이전 출생자)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2004. 3. 31) 이전부터 주민등록지 구ㆍ시ㆍ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자(장기출타자)
※ 주민등록지를 떠나 살고있는 대학생, 산업근로자 또는 장기출장중인 회사원등
②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③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자
④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
※ 위 ①~⑥에 해당하는 분이라도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실수 있는분은 부재자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 신고인명부에 등재되면 부재자투표만 가능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 부재자신고인 투표일 : 2004. 4. 9 ~ 4. 10. (10:00 ~ 16:00)
□ 부재자 투표장소 : 서구청(예정)
※ 본 대학 학생을 위해 부재자신고서 용지는 학생지원팀에 비치
□ 신고 및 접수기간 : 2004. 3. 27(토) ~ 3. 31(수) 5일간
○ 부재자신고서는 3. 31(수)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ㆍ시ㆍ읍ㆍ면(동) 사무소에 도착(우편 또는 입편)되어야 하므로 우편으로 신고하실 경우는 가급적 3. 29(월)까지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요금 무료)
□ 신고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ㆍ시ㆍ읍ㆍ면ㆍ(동)의 장
○ 부재신고서 용지는 전국 구ㆍ시ㆍ군청, 읍ㆍ면ㆍ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분
○ 선거일 현재 20세이상(·84. 4. 16이전 출생자)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2004. 3. 31) 이전부터 주민등록지 구ㆍ시ㆍ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자(장기출타자)
※ 주민등록지를 떠나 살고있는 대학생, 산업근로자 또는 장기출장중인 회사원등
②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③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자
④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
※ 위 ①~⑥에 해당하는 분이라도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실수 있는분은 부재자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 신고인명부에 등재되면 부재자투표만 가능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 부재자신고인 투표일 : 2004. 4. 9 ~ 4. 10. (10:00 ~ 16:00)
□ 부재자 투표장소 : 서구청(예정)
※ 본 대학 학생을 위해 부재자신고서 용지는 학생지원팀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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