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기준]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기관 및 제외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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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기획조정팀 | 작성일 | 2022.07.28 10:18 | 조회수 | 2,077 |
안녕하세요. 기획조정팀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2022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명단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모두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기관이오니 사례금이 발생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셨다면 반드시 기획조정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 042-580-6141 (기획조정팀 신정민)
인사혁신처에서 2022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명단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모두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기관이오니 사례금이 발생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셨다면 반드시 기획조정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 042-580-6141 (기획조정팀 신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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